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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접촉사고 시 행동요령>

정보(생활정보_부모님을 위한)

by JASON SEOK 2020. 11. 2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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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포패어런스 랜선자식입니다 

이번엔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누구든 당황하게 만드는

자동차 접촉사고가 일어났을 때 

행동요령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 1. 인명피해 확인 후 조치 >

충돌 사고 후 우선 적으로

인명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보단 먼저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부상자가 있다면 119에 신고전화부터~

( 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조치가 된다면 법적 문제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

인명피해의 여부에 따라 경찰서(112)에도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 2. 사건 증거 (자료) 확보 >

다음으로는 충분한 사건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됩니다!!

제일 간편하게 요즘 누구나 1대씩은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사진, 동영상 촬영을 하여 증거를 남겨주세요

 

1) 차량의 파손 부위 및  멀리 떨어져 사건 전체 모습 사진 및 동영상 촬영

( 상대방 차량의 파손 정도도 파악해두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

( 파손 부위 촬영은 확대해서 촬영해 두세요! ) 

 

2) 상대방 차량의 번호판이 보이게 정면에서 사진 촬영

( 블랙박스 유무가 확인되게 끔 촬영해 주세요)

 

3) 차량의 진행 흔적 및 과실을 위한 증거 촬영

( 차량의 진행방향과 흔적 : 타이어 자국, 기름 자국, 흙 자국 등 )

( 차선과 차량이 같이 보이게 네 방향에서 촬영해 주시면 좋습니다! )

 

 

< 3. 사건 자료 기록 및 보험회사 신고(차량을 안전한 장소에 이동) >

증거 촬영이 끝나면 사건 정보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세요!

사고 경위, 일시, 날씨, 장소 정보, 주변 CCTV 위치,

목격자 연락처, 사고자(상대방) 인적사항, 탑승자 인원 파악 및 신원정보

도움이 될만한 정보는 기록해 주세요!!

( 장소는 도로이름이나 주변 큰 건물 이름 중심으로 기록해 주세요! )

( 사건 경위는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록해 주세요! )

 

사건 규모가 작고 관계자끼리 원만하게 처리가 가능하다면 보험회사나 경찰서에 연락을 안 하고해결해도 됩니다.

( 단, 무작정 상대방이 빨리 합의하고 끝내자고 한다고 홀린 듯 맞춰주지 않아도 됩니다 )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당신 과실이 큰 것 같은데 그냥 현금을 요구하면서 합의하자고 해도 

득실을 따져보고 그게 안된다고 하면 보험회사나 경찰서에 연락하여 해결하십시오!!

 

필요한 자료를 다 얻었다면 2차 사고 및 도로의 원만한 통행을 위해 차량을 옮겨야 됩니다.

(사고 당사자 협의하에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회사에 신고를 하셨다면 직원한테 문의 후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 4. 교통사고 신속처리 표준 협의서 >

접촉사고가 난 후 당황스러운데 사건 경위를 기록하고 일일이 항목이 기억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죠...? ^^;;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는 사고 당시 여러 항목들을 정리한 서류라고 보시면 편합니다

빈칸에 항목에 맞게 정보를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위에 보시면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 안내사항을 읽어보신 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인쇄를 하셔서 자동차에 넣어두시고 다니시면 요긴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

 

교통사고 신속처리 표준 협의서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셔서

보험회사 및 손해보험 협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신속처리표준협의서(HWP).hwp
0.62MB
교통사고신속처리표준협의서(PDF).pdf
1.96MB

위에 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선 받아서 사용하십시오! 

 

이상 포패어런스 랜선자식이였습니다 !

 

안전하게 운전하시고 꽃길만 드라이브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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