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 사고 후 우선 적으로
인명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보단 먼저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부상자가 있다면 119에 신고전화부터~
( 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조치가 된다면 법적 문제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
인명피해의 여부에 따라 경찰서(112)에도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충분한 사건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됩니다!!
제일 간편하게 요즘 누구나 1대씩은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사진, 동영상 촬영을 하여 증거를 남겨주세요
1) 차량의 파손 부위 및 멀리 떨어져 사건 전체 모습 사진 및 동영상 촬영
( 상대방 차량의 파손 정도도 파악해두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
( 파손 부위 촬영은 확대해서 촬영해 두세요! )
2) 상대방 차량의 번호판이 보이게 정면에서 사진 촬영
( 블랙박스 유무가 확인되게 끔 촬영해 주세요)
3) 차량의 진행 흔적 및 과실을 위한 증거 촬영
( 차량의 진행방향과 흔적 : 타이어 자국, 기름 자국, 흙 자국 등 )
( 차선과 차량이 같이 보이게 네 방향에서 촬영해 주시면 좋습니다! )
증거 촬영이 끝나면 사건 정보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세요!
사고 경위, 일시, 날씨, 장소 정보, 주변 CCTV 위치,
목격자 연락처, 사고자(상대방) 인적사항, 탑승자 인원 파악 및 신원정보
도움이 될만한 정보는 기록해 주세요!!
( 장소는 도로이름이나 주변 큰 건물 이름 중심으로 기록해 주세요! )
( 사건 경위는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록해 주세요! )
사건 규모가 작고 관계자끼리 원만하게 처리가 가능하다면 보험회사나 경찰서에 연락을 안 하고해결해도 됩니다.
( 단, 무작정 상대방이 빨리 합의하고 끝내자고 한다고 홀린 듯 맞춰주지 않아도 됩니다 )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당신 과실이 큰 것 같은데 그냥 현금을 요구하면서 합의하자고 해도
득실을 따져보고 그게 안된다고 하면 보험회사나 경찰서에 연락하여 해결하십시오!!
필요한 자료를 다 얻었다면 2차 사고 및 도로의 원만한 통행을 위해 차량을 옮겨야 됩니다.
(사고 당사자 협의하에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회사에 신고를 하셨다면 직원한테 문의 후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접촉사고가 난 후 당황스러운데 사건 경위를 기록하고 일일이 항목이 기억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죠...? ^^;;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는 사고 당시 여러 항목들을 정리한 서류라고 보시면 편합니다
빈칸에 항목에 맞게 정보를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위에 보시면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 안내사항을 읽어보신 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인쇄를 하셔서 자동차에 넣어두시고 다니시면 요긴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
교통사고 신속처리 표준 협의서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셔서
보험회사 및 손해보험 협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위에 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선 받아서 사용하십시오!
이상 포패어런스 랜선자식이였습니다 !
안전하게 운전하시고 꽃길만 드라이브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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