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란?
증서에 작성된 일자에 증거력을 부여하는 법률상의 일자를 말한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 진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 징수법에 따라 공매할 때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 자나 그밖에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부동산용어사전)
흠... 한마디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관할 행정청에 확인 및 등록을 하여
부득이하게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시
법적으로 우선으로 변제받을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조건사항 ))
관할 행정청이
1)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 사항, 임대차 목적물, 임대차 기간, 보증금 등이 적혀 있는 완성된 문서인지
2) 계약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지
3) 글자가 연결되어야 할 자행에 빈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가 빈 공간에 직선 또는 사선을 긋고
그의 도장을 찍어 그 부분에 다른 글자가 없음을 표시하였는지
4) 정정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그 부분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였는지
5)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있지 아니한지를 확인
한 후 확정일자를 부여해 준다.
발급 방법은...
1) 직접 방문 - 주택임대차 계약증서 소지인은 주택 소재지의 읍, 면, 동 사무소에서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600원의 수수료와 4장 이상의 경우에는 100원씩 추가됩니다.)
2)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
① 포털사이트에서 인터넷등기소 검색 후 접속
② 위 사진에 보이는 확정일자 클릭(접속)
③ 신규를 누른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④ 빈칸에 알맞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 " * " 표시는 꼭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다 하셨으면 저장 후 다음~
⑤ 확인일자 받고자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의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끝나셨으면 저장 후 다음 ~
⑥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마지막으로는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스캔 또는 이미지 파일로 첨부를 해야 합니다!!
스캔을 못하는데 어쩌지ㅠㅠ 하시는 분은 걱정 마세요~
(스캔이 어려우실 경우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파일을 첨부해도 됩니다!!)
다음으로 작성 확인 및 완료를 눌러주세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결제까지 해주셔야 완료됩니다!!
⑦ 신청 수수료 결제 대기 페이지에 오셔서 결제해 주시면 끝~~!!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_ 직접 방문보다 100원 정도가 저렴합니다.)
결제 후 바로 확정일자가 발급(부여) 되는 것이 아니라
승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 저는 40분? 이내에 승인됐다는 문자를 받은 것 같습니다 )
승인이 되면 발급하기 페이지에 가셔서 발급(인쇄)을 하시면 됩니다!!
1) 전세보증금에 변동이 없는 경우
전세보증금에 변동이 없어서 그대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확정일자 또한 효력이 유지가 됩니다.
2) 전세보증금에 변동이 있는 경우
전세보증금이 변동된 경우에는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확정일자도 변동된 계약서로 새로 발급받아야 됩니다.
( 확정일자를 받지 않을 경우 기존 계약서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습니다. )
이상 포패어런스 랜선자식이였습니다 !!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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